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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이른바 ‘의료쇼핑’을 막기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90%까지 적용하기로 했다. 또 현재 8%에 묶여있는 건보료율 상한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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