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시스]박현준 기자 =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(국정원)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